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장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거래 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 한다.
비준가액 = 사례가액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면적 X 기타요인 비준가액 = 사례가액 X 사 X 시 X 지 X 개 X 면 X 기타
부동산 감정평가
사정보정(매매조건, 매매상황과 관련)
사정 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 시장에 정통하지 않는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액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액수준으로 정상화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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